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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서비스 범위)
주차대행 서비스의 범위는 이용고객의 차량을 인수받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며, 고객이 차량 인계를 요청시에 고객은 주차대행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며 당사는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한다.제 2조(서비스 제공의 시작과 종료)
1. 고객이 주차대행 서비스 접수장소에서 차량보관증을 발급받는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의 시작으로 한다.
2. 서비스의 종료는 고객이 차량을 인계 받는 시점으로 한다.제 3조(서비스요금)
주차대행 서비스 요금은 당사가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다.제 4조(차량파손 및 손해배상)
1.차량인수 시점(차량보관증 발급)부터 고객에게 인계 시점까지의 파손 및 손상이 당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옥외주차장 관리규정 및 당사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책임 보험약관에 준하여 배상한다.
2.고객은 차량 인수시점에 차량의 파손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지역인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출발전 당사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만 하며, 당사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보관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수행하고, 주차대행 서비스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해 보상한다.
3.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ㄱ. 고객이 주차대행 서비스 지역을 출발한 이후 제기한 차량 손상
ㄴ. 주차대행 서비스 의뢰시 이미 손상된 차량
ㄷ. 일반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위의 미세한 긁힘 및 찍힘. 함몰 등
ㄹ. 주차대행 접수 전 손상된 유리부분이 주차대행 중 자연적으로 확대가 되었을 경우
ㅁ. 천재지변 및 자연적 마모에 따른 고장 및 훼손
ㅂ. 수명소모 등에 의한 부분기계류 등의 고장
ㅅ. 체크제외항목
4. 차량사고 수리시 주차장보험 약관에 의하여 사용 대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제 5조(귀중품의 보관)
현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은 반드시 고객이 휴대하여야 하며, 귀중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블랙박스, 하이패스 등 포함)제 6조(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제 7조 주차대행서비스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1. 서비스 이용객이 입국시 접수증을 제시하여 차량 인도를 요청한 후 30분이상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 서비스 이용요금 환불
2. 서비스 이용객이 입국시 접수증을 제시하여 차량 인도를 요청한 후 1시간이상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 서비스 이용요금의 2배 보상
3. 제 1호 및 제 2호의 경우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의 운항 스케줄이 변경되어 이용객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 폭설/폭우 등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차량 인도시간을 통제할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 8조(기타)
1.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고객은 차량 안전과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사진촬영, 녹화(CCTV촬영)에 동의하며, 사진 촬영이 되지 않는 부분(차량상부, 하부, 내부)의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고객차량의 보관장소는 옥외에 위치한 장기주차장이므로 자연적인 우천, 먼지 등으로 인한 차량외관, 타이어의 청결상태 유지는 불가능한 바, 세차 등 외관관리에 대한 배상요청은 청구할 수 없다.*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서면 동의시에만 민원 및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접수시 새벽, 야간, 우천, 폭설, 안개 등 차량상태(돌맞음, 유리금),차량 사각부위(상.하.내부), 미세한 긁힘, 함몰, 차문 찍힘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됨을 고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차량 내부의 귀중품은 손해배상 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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